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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이야기1

by 난계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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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공무원 구분을 먼저 살펴보자

국가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하며, 다른 한편으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도 구분한다.

  •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 국가공무원 : 판사,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변호사,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변천과정

다음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49년 8월 12일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국가공무원법은 해방후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을 수행할 공무원에게 적용할 근본 기준을 확립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하도록 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었다.이후 5 공화국 때 공무원의 종류를 일반직과 별정직의 단순한 구분에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한 뒤 다시 일반직·특정직·기능직·정무직·별정직·전문직·고용직으로 세분화했으며, 계급명도 1급 ~ 9급으로 일원화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이 58세에서 61세로 늘어났으며, 김영삼 정부에서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가사휴직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강화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인사관리기구로써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폭넓은 개혁을 통해 계급 중심의 공무원 사회를 직무 중심으로 바꾸고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했으며, 개방형 인재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의 역량과 성과책임을 강화하였다. 합법적인 공무원노동조합도 이때 탄생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역인재·기능인재 추천채용제의 개편 및 도입이 이루어졌다.

- 참고

참고로 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있다. 한편,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20시간 이내로 하되,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을 근무하는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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